SINCE 1997 한국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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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소음허용기준

최고관리자 0 56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소음 노출 허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시 제91-21호 [별표 3-1] , [별표 3-2]



소음의 허용기준(충격소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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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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