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7 한국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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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음은 소음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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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고관리자 0 616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업라이트피아노의 음량은(80-90dB)

30평의 교실에서 마이크없이 합창을 하는 크기 입니다
그랜드피아노의 음량은(90-100dB)
학교강당에서 합창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방음실(1-2평)안에서는 흡음보드를 사용하여

-마감재 혹은 자체방음-발생되는 소리를 줄여야 보다 쾌적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큰 소음은 연주자의 청력에 무리를 가하게 되어

소음및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소음난청이란?

지속적으로 들리는 큰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청력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이명과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혈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시간과 강도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아 결국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들은 10dB의 소리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0~60dB로 5~6배로 크게 말해야 될 정도로 청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5dB 이상의 소음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끄러운 공장이나 대형 트럭은 90dB,
피아노 소음은 90-100dB
리벳망치나 보일러공장은 110dB,
제트기 엔진소리나 콩코드는 130dB로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90dB의 환경에 하루 8시간 노출시간 허용,
110dB의 환경에 단 30분 노출시간 허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음폭로한계 기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자료)2016년 건강보험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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