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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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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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1)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동소음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